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1.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78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 12. 30.> ]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전문개정 2015. 12. 3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5. 12. 30., 2021. 7. 1.>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개정 2020. 9. 25.>

3. 삭제 <2020. 9. 25.>

4. 그 밖의 주차관련사업 <개정 2015. 12. 30.>

[제3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제5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2005. 6. 22., 2015. 12. 30., 2019 2.15, 2021. 7. 1.>

[제4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 12. 30.>

[제5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제7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 12.]

[제6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5. 12. 30.> ]

제9조(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15. 12. 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15. 12. 3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1. 12.,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15, 조례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다.

부칙 <2019. 11. 9.,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5.,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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