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 2021. 7. 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302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율) 제7조 (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만5천원

2.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의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1호나목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전문 개정, 2021. 7. 1.]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 4에 따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1.>

부칙 <조례 제1055호, 2016.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1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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