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96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있는데도 우선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 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삭제 2015. 11. 10.>

③ <삭제 2015. 11. 1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부유물질과 찌꺼기를 전부 제거하여야 하며, 찌꺼기저류조의 찌꺼기를 그 유효용량별 보관 기한이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부유 물질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한 후 미생물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1. 1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8.>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7.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수집·운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17. 12. 28.>

2. 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7. 12. 28.>

3. 법 제80조제4항 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7. 12. 28.>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1.>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8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와 수집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21. 7. 1.>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 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 제9조제2항 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 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1. 10., 2016. 8. 1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개정 2016. 8. 12. 2016. 8. 12.>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개정 2017. 12. 28.>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 ①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구역 내의 현재 및 앞으로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13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11. 23.>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 2016. 8. 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6호,개정 2021. 7. 1.>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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