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시행 2021. 6.30.] [대전광역시조례 제5653호, 2021. 6.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8조의3 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은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점검대상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 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대수를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에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1.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 : 3세대

2.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경우 : 5세대

3. 공동주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경우 : 6세대

4. 공동주택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인 경우 : 7세대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2.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3.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 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 제2호의 우수 등급 :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부칙 <조례 제5653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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