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1995. 1. 6.조례 제64호) 제12조제2항 에 따라 조성된 재원 <개정 2010. 10. 04., 2021. 06. 30.>
2. 영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집행 잉여자금 <개정 2010. 12. 10.>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12. 10.>
1. 농공지구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의 관리에 관한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공단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10.>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0. 12. 10.>
1. 기금운용관 : 산업단지업무담당과장 <개정 2010. 12. 10., 2016. 12. 26.>
2. 기금출납원 : 산업단지업무담당 <개정 2010. 12. 10., 2016. 12. 26., 2021. 06.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 12. 10., 2016. 12. 26.>
④ 위원은 영천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과 농공단지협의회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06. 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 12. 10., 2016. 12. 26., 2021. 06. 30.>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서
4.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2. 10.>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 12.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12. 10.>
5. 기금운용의 계획
6. 회계공무원
7. 기금의 결산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10., 2021. 06. 30.>
④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6. 30.>
1. 기금운용계획안 : 회계연도마다 시작 40일 전까지 <개정 2010. 12. 10.>
2. 기금결산보고서 : 다음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개정 2010. 12. 10.>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04., 2021.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