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시행 2021. 6.30.]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067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농공지구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6. 30.>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06. 30.>

1. 「영천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1995. 1. 6.조례 제64호) 제12조제2항 에 따라 조성된 재원 <개정 2010. 10. 04., 2021. 06. 30.>

2. 영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집행 잉여자금 <개정 2010. 12. 10.>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12. 1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공지구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의 관리에 관한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공단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10.>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0. 12. 10.>

제5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산업단지업무담당과장 <개정 2010. 12. 10., 2016. 12. 26.>

2. 기금출납원 : 산업단지업무담당 <개정 2010. 12. 10., 2016. 12. 26., 2021. 06.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 12. 10., 2016. 12. 26.>

④ 위원은 영천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과 농공단지협의회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06. 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 12. 10., 2016. 12. 26., 2021. 06. 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06. 30.>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서

4.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2. 10.>

제8조(위원회의 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 12. 10.>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12. 10.>

5. 기금운용의 계획

6. 회계공무원

7. 기금의 결산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10., 2021. 06. 30.>

④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6. 30.>

1. 기금운용계획안 : 회계연도마다 시작 40일 전까지 <개정 2010. 12. 10.>

2. 기금결산보고서 : 다음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개정 2010. 12. 10.>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06. 30.>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04., 2021. 06.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6.30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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