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3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620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3조의2 에 따라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 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본조 신설 2021. 6. 30.]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보호조치 후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5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회의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 신설 2021. 6. 30.]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6. 30.]

부칙 <2016. 11. 1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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