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3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626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4.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대복길 160 일원에 둔다. <개정 2021. 6. 30.>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및 카라반

2. 편익시설 : 야영장,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 <개정 2021. 6. 30.>

3. 체험 및 교육시설 : 치유센터, 산책로 및 세미나실 등

4. 그 밖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1. 6. 30.>

2. 설·추석 명절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여수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 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환불 처리) ① 관리 부실이나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1. 6. 30.>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할 때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신설 2021. 6. 30.>

제9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이나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이용 신청일이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이용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신청 당일 신청한 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사용 당일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중 2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0.>

⑤ 시장은 성수기에 여수시민에게 숙박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0.>

부칙 (2020. 1. 7. 조례 제1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사람의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