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 11. 18., 2021. 6. 30.>
[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여수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1. 1. 개정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 및운영조례·
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 및운용조례·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
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 략)
⑪「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⑫ 내지 ㉙ (생 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