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6.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103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06. 30.>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 06. 30.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21. 6.30.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②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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