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삭제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30.>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9. 11. 15.>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가. 차량의 주·정차, 사람의 통행 등으로 주간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간
나.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우려되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거지연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어 시급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인(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을 할 수 있다.
가. 기계식상차 장치를 이용하여 환경미화원의 끼임, 절단 등의 안전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운반차량의 탑승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다. 그 밖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청소 및 쓰레기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③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15.>
1. 제4조 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허가된 것은 이 조례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