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801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9. 30., 2019. 11. 15.>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삭제 <2019. 11. 15.>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0., 2019. 11. 15.>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30.>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9. 11. 15.>

제6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조치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화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가. 차량의 주·정차, 사람의 통행 등으로 주간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간

나.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우려되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거지연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어 시급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인(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을 할 수 있다.

가. 기계식상차 장치를 이용하여 환경미화원의 끼임, 절단 등의 안전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운반차량의 탑승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다. 그 밖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30.]

제7조 삭제 <2014. 12. 30.>

제8조(장려금 지급) 군수는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의 최고 110퍼센트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제9조(장려금 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재활용품수집등록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 매각한 재활용품(폐합성수지, 고지, 고철, 공병, 폐플라스틱,농약빈병)에 한한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제10조(장려금 지급시기) 군수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서 통보된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량의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의 청구서를 제출받아 매 반기별 또는 연말에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제11조(장려금 지급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제12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15.>

제1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9. 11.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청소 및 쓰레기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③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15.>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1. 제4조 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 30.>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허가된 것은 이 조례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부칙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1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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