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1., 2020. 10. 30.>
3.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 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 12. 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 12. 21.>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업운용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대표 <개정 2015. 12. 21.>
2.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사업자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 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1.>
③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9. 09. 03., 2007. 06. 11., 2011. 2. 10., 2018. 9. 2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1. 4. 20, 2015. 12. 21)
1.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개정2011. 2. 10)
2. 위촉직: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2. 21.>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2. 21.>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12. 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유치 팀장이 된다. <개정 2001. 12. 30., 2008. 11. 10., 2014. 12. 22., 2015. 12. 21.>
③ 삭제〈2015.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 12. 2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1. 기금운용관: 지역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지원팀장 <개정 2015. 12. 21., 2021. 6.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1998-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시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9.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2) 생략
(13)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사랑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사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투자유치담당주사”로 한다.
(14) 내지 ㉔ 생략
부 칙 [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43) 생략
(44)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생략 내지 (6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업사랑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업사랑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⑫~㊹(생략)
부 칙 [201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가”를 “중소기업업무 팀장이”로 하고,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를 “중소기업업무 팀장”으로 한다.
<61>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30. 조례 1746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