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7. 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746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의17 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 11. 10, 2020.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1.>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1., 2020. 10. 30.>

3.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 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 12. 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 12. 21.>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기업운용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 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대표 <개정 2015. 12. 21.>

2.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사업자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9조 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제13조 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 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2011. 4. 20, 개정 2013. 9. 30, 2015. 12. 21, 2020. 10. 30.)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1.>

③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9. 09. 03., 2007. 06. 11., 2011. 2. 10., 2018. 9. 2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1. 4. 20, 2015. 12. 21)

1.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개정2011. 2. 10)

2. 위촉직: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2. 21.>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2. 21.>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 <개정 2015. 12. 21.>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12. 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유치 팀장이 된다. <개정 2001. 12. 30., 2008. 11. 10., 2014. 12. 22., 2015. 12. 21.>

③ 삭제〈2015. 12. 21〉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 12. 2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제1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1. 12. 30., 2007. 06. 11., 2008. 11. 10., 2011. 2. 10., 2014. 12. 22.>

1. 기금운용관: 지역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지원팀장 <개정 2015. 12. 21., 2021. 6.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시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9.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2) 생략

(13)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사랑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사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투자유치담당주사”로 한다.

(14) 내지 ㉔ 생략

부 칙 [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43) 생략

(44)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업사랑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업사랑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⑫~㊹(생략)

부 칙 [201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가”를 “중소기업업무 팀장이”로 하고,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를 “중소기업업무 팀장”으로 한다.

<61>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686호, 2020. 10. 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30. 조례 1746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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