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6. 6. 30.]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007. 06. 11., 2008. 11. 10., 2011. 2. 10., 2014. 12. 22., 2020. 6. 30., 2021. 6. 30.>
④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2008. 11. 10., 2011. 2. 10., 2020. 6. 30., 2021. 6.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21. 6. 30.>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 6. 3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개정 2021. 6.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07. 06. 11., 2021. 6. 30.>
(개정 2006. 12. 20)
1. 기금의 사용 <개정 2021. 6. 30.>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6. 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21. 6. 30.>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1. 6. 30.>
부 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⑳ 내지 ㉑생략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6항 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18) 내지 ㉔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
⑭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4) 생략
(35)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생략 내지 (6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생략)
(38)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행복나눔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㊴~㊹(생략)
부 칙 [201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㊻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8)까지 (40) 생략
부 칙[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