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시행 2021. 6.30.] [경기도동두천시규칙 제1177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회계관직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환경사업소장

2. 수입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3. 지출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13. 5. 6.>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전입금,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조 및 제4호 이외에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주요자산)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주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계비축

8. 차량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두천시 물품관리조례」 ,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0.,2021. 6. 30.>

부칙 <2007. 12. 21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6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0. 규칙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1. 6. 30 규칙 제117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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