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환경사업소장
2. 수입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3. 지출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13. 5. 6.>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전입금,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조 및 제4호 이외에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계비축
8. 차량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