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성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가구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