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6.30.] [대구광역시수성구규칙 제927호, 2021.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6. 3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 <개정 2019. 12. 20.>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장

3. 삭제(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4. 구본청 및 보건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9. 12. 20.>

7.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부서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절히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6.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1. 6. 30.>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거나 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도면 <개정 2021. 6. 30.>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1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20.>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 12. 20.>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20.>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 12. 20.>

6. 사용계획서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12. 20.>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개정 2019. 12. 20.>

③ 영 제3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 그 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제13조(구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14조(교환 및 양여)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사유서

3.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교환시에 한정됨) <개정 2021. 6. 30.>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밝힌 도면, 그 밖에 가격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취득보고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성질·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20.>

제19조(매수신청) ①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0.>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

3.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1조 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4-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4-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관리계획총괄표(별지 제15-1호서식)

2. 취득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2호서식)

3. 교환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3호서식)

4. 매각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4호서식)

5. 양여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5호서식 〕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19. 12. 20.>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49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1.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별지 제19-1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2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9-3호서식)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9. 12. 20.> <개정 2021. 6.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9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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