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라 함은 동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 09. 10)
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삭제 1997. 09. 10)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에 의하여 포상이 확정된 것 <일부개정 2020. 12. 28.>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 09. 10., 일부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09. 10)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1991. 04. 13.>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1. 대상 : 특별승급 <개정 2021. 6. 30.>
2. 최우수상 및 우수상 : 희망부서 전보 등 <개정 2021. 6. 30.>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2. 28.>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④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①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 09. 10)
1. 대상 : 50만원 이하
2. 최우수상 : 30만원 이하
3. 우수상 : 20만원 이하
4. 장려상 : 10만원 이하
5. 노력상 : 5만원 이하
② 구청장은 「공무원 제안 규정」제19조 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한 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정 2008. 12. 1., 2015. 12. 30.)
접수번호 :
**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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