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1. 7.1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271호, 2021.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광주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이 창작하거나 활동하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목적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다.

1. 육성 및 발전

2. 행사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교류

4. 시의 위탁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과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13〉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5조 의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 등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6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 등 단체의 장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에 따른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12·23, 2021. 6. 28.〉

제8조(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예총 등 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수행을 위해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수립

2. 전통의 계승 및 발전

3. 기반시설의 조성

4. 지역적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4·11·11〉

1.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문화·예술 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10·5〉

⑤ 그 직과 관련된 사업 등에 관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4·11·1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1·11〉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11·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안건의 작성

2. 상정안건의 설명

3. 위원회에 참석 및 보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심의안건 및 위원

다.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을 포함한다)

제13조(제척ㆍ회피)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위원

2.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위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제13조제2항 을 위반한 때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문예술단체 지원) ① 시장은 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에 따라 경기도의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의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개정 2014·12·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9ㆍ24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1 조례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20ㆍ4ㆍ13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0ㆍ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관광예술팀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⑱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2021. 6. 28. 조례 제1271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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