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 에 따라 법 시행령 제5조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6.,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7조 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4.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본조신설 2015. 10. 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 10. 6.> ]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원상황 및 지원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6. 25.> ]
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2.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
[전문개정 2016.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1. 6. 25.> ]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