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0. 7. 15.]
[전문개정 2018. 7. 13.]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도외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7. 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 7. 13., 2020. 7. 15.>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7. 13., 2020. 7. 15.>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7. 13., 2020. 7. 1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7. 13.>
[제목개정 2018. 7. 13.]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제21조 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3.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
4.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행정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본조신설 2020. 7. 15.]
[본조신설 2020.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7. 15.]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7. 15.]
[본조신설 2020. 7. 15.]
[본조신설 2020. 7. 15.]
[본조신설 2021. 6. 25.]
[본조신설 2021. 6. 25.]
[본조신설 2021. 6. 25.]
[본조신설 2021. 6. 25.]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확인서 1부. 이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의사법」 제17조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법」 제23조 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5.]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33조 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5.]
[본조신설 2021.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