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6.2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606호, 2021.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괴산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6. 25. 조례 제2606호>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신설 2021. 6. 25. 조례 제2606호>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 7. 7. 조례 제2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 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를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가목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하며, 나목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 괴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 2021. 6. 25.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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