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25.]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716호, 2021.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리장으로 하며, 시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취소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통·리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통·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6·25〉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기타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선금급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선금급의 반환) ①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금급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 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금급의 전액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선금급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해당 읍·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취소) ① 읍·면·동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해당 읍·면·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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