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시행 2021. 6.25.]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716호, 2021.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 에 따라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3, 2020·10·7〉

제2조(투자심사대상 및 기준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대상, 투자심사기준 및 구분, 심사절차,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7〕

제3조 삭제〈2020·10·7〉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5, 2020·10·7〉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3·23〉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 ① 사업주관 담당관·과장 또는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 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예산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1·6·25〉

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심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3.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청 청사와 시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전문개정 2020·10·7〕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심사의뢰서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6, 2014·10·15, 2020·10·7〉

②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6·11·16, 2014·10·15, 2020·10·7〉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 삭제〈2020·10·7〉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6조 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 신청

3.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대상 선정

5.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6. 그 밖에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 시장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제11조 삭제〈2020·10·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투자심사업무 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8·14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5·11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1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9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3·23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