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2조 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 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0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3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