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 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 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