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6.24.]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827호, 2021.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세의 현금 수납) · 영 제29조제2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면지역 전역과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체납처분 중 시 금고나 수납대행기관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즉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 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2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24.>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 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6. 24. 조례 제1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