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22.]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23호, 2021.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 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10., 2018. 01.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개정2008. 01. 10., 2018. 01. 26.>

2. "축사"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2018. 01. 26., 2021. 06. 22.>

4.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신설2018. 01. 26.> , <개정 2021. 06. 22.>

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 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 <신설2018. 01. 26.> , <개정 2021. 06. 22.>

제3조(제한구역) ① 삭제 <개정 2021. 06. 22.>

② 제한구역의 지정과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애완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마리 이하 가축(단 닭·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06. 22.>

[전문개정 2018. 01. 26.]

[제목개정 2018. 01. 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22.>

1.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와 범위

2. 변경 또는 해제된 날짜와 사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01. 26.]

제4조 삭제 <2021. 06.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 다만, 기존 시설과 동일 면적 이내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9조 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시설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1. 06. 22.]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1. 26.>

1. 축사 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6. 22.>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종별 및 수량에 따른 정화시설의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01. 26.>

부칙 <제정 1983.12.29., 제8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2021.06.22.>

③ 삭제<2021.06.22.>

④ 삭제<2021.06.22.>

부칙 (1986.04.04)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4. 08 조례 제2157호)(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해당지역란 중 '' 북면'' 을 각각'' 여량면'' 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개정2018.01.26. 조례 제2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1.06.22. 조례 2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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