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세 조례

[시행 2021. 6.2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849호, 2021.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속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3호서식 의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 6. 23.> <개정 2021. 6. 23.>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1. 6. 23.]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1. 6. 23.]

제9조(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1. 6. 23.]

제1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1. 6. 23.]

제11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1. 6. 23.]

부칙 (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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