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1. 6.2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845호, 2021.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 02. 20.]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 04. 28.] <개정 2021. 6. 23.>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 02. 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속초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규칙(규칙 제237호)은 폐지한다.

부칙 (1982. 0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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