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 6.21.]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593호, 2021.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부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지 매각대·부지임대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공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 년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6. 21.]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신설로 이동 2018. 12. 31.>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6. 21.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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