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194호, 2021.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 에 따른 연결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청인 도로 중 4차로 이상인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 6. 21.>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며, 이 경우 위 규칙에서의 "일반국도"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로 본다.

부칙 (2000. 1.11 조례 제04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04. 11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21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5호, 2015.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4호, 2021.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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