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출납원 : 공영개발 사업 회계업무 담당과장
수 입 원 : 공영개발 사업 회계업무 담당주사
지 출 원 : 관리담당주사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분임자산출납원 : 각과 서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3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4. 급여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적 경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활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본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 서식)
아.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 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 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목개정 2020. 9. 11.]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를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 9. 11.>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여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 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체납 등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20. 9. 11.>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 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0. 9. 11.>
[제목개정 2020. 9. 11.]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 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6호 서식)또는 준공검사로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 예산 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액과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9. 11.]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란에 계약액을 (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에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20. 9. 11.>
[제목개정 2020. 9. 11.]
② 교부자금·개산금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서철의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축에 정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오손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 관리자가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업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교부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전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20. 9. 11.>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20. 9. 11.>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이 장부시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요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4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을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소관의 수납업무의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시장·사업소의 장, 당해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6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7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8호 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39호 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40호 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7호의2 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서의 오손으로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지급명령서에 기명날인한 지출원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지워 없애는 등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11.>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한은 이를 상품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제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대별 구분 보관하고 수불사항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20. 9. 11.>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품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 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48호 서식)를 비치·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구경 50m/m미만의 수도 계량기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비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의 처분 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 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제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재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년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8. 익년도중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기타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 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그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 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 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업매체 등의 보관·정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라목중 구획정리특별회계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삽입한다.
②천안시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천안시사무위임전결구분표 다. 경영개발사업소중 경영사업과 및 경영개발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