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2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644호, 2021.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등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본목개정 2015. 10. 12.>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사업장.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②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ㆍ사업자ㆍ주민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의 기본원칙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② 시의 사업자와 주민은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 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 10. 12.>

④ 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게시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 개설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배출방식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 6. 21.>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 6. 2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및 구입,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의 사항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1. 6. 21.>

⑦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감면 및 지원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1. 6. 2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③ 음식물류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21. 6. 21.>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종류ㆍ재질) [본조 제목개정 2021. 6. 21.]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재질 및 제작에 관하여는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21.>

③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불법 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신설 2021. 6. 2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2021. 6. 21.>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감량기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21. 6. 21.>

②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감량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21. 6. 2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또는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⑤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을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및 지원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 10. 12.>

⑥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감량기기를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1.>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세척 등 위생관리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신설 2021. 6. 2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별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일부개정 2015. 10. 12.>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 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개정 2013. 10. 07., 2015. 10. 12., 2021. 6. 21.>

2.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일부개정 2015. 10. 12.>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이행<본호개정 2015. 10. 12.>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자가 및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일부개정 2015. 10. 12., 2021. 6. 21.>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일부개정 2015. 10. 12., 2021. 6. 2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일부개정 2015. 10. 12.>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일부개정 2015. 10. 12.>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 , 제10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4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6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8 과 같다.<일부개정 2015. 10. 12.>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기준을 적용한다. 영 제38조의4 , 시행규칙 제16조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 10. 12.>

제18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영 제37조 (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부칙 <제정 1998. 05. 07.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07. 18. 조례 제1725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 07. 01. 조례 제1865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03. 16.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전부개정 2013. 01. 28. 조례 제268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6조제3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10. 07.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0. 12. 조례 제2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6. 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 6. 21. 조레 제3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수수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본 조례는 공포일 현재 신규 종량제기기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등 건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규 건축 심의가 진행된 공동주택 등의 건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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