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대구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국고보조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 필요한 제비용
4.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5.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탈 수급된 가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나.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 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다.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9.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
10.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영 제3조의2 에 따른 차상위 계층(개정 2017. 9. 29)
2. 법 제18조 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북구지역 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 원에 한정한다.(개정 2021. 06. 21.)
③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 06. 21.)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 06. 27,2021. 05. 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조 지원의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의 경우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 대여한 자활기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 ⑱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 생략
⑰「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자활팀장을 자활지원팀장으로 한다.
[1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 대여한 자활기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