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세 조례

[시행 2021. 6. 4.]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588호, 2021.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등)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은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를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라 단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6·4〉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부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21〉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7·21〉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13조(납부기한)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4·6〉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단양군 군세 조례」 제16조”를 “「단양군 군세 조례」제13조”로 한다.

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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