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7·22〉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② 삭제〈2016·7·2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2, 2020·6·5〉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6·5〕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개정 2016·7·22〉
휴직자의 연가 공제일수=(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6·7·22〉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2〉
〔전문개정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17조제9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17조제9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