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 6. 4.]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583호, 2021.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6·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본직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감독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7·2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로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제13조(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과 같이 한다.〈개정 2016·7·22〉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2〉

② 삭제〈2016·7·2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2, 2020·6·5〉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6·5〕

제15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개정 2016·7·22〉

휴직자의 연가 공제일수=(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22, 2018·4·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6·7·22〉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2〉

제17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4〕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 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2016·7·22〉

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9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22 조례 제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17조제9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ㆍ12ㆍ29 조례 제2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17조제9항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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