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04호, 2021. 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08.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5.9, 12. 12. 24>

1. "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6.12.29, 08.5.9, 12. 12. 24, 13.11.13>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6.12.29, 08.5.9>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8.5.9, 12.12.24.,21.6.17.>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8.5.9>

5. "건설폐기물"이란 영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06.12.29, 08.5.9>

6.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

7. "방문수거"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배출자에게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

8. "거점수거"란 일정지점에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

9. "대행"이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전부개정 08.5.9]

<개정 12. 12. 24>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2. 12. 24>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8.5.9.,18.12.2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5.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청결유지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행위

[전부개정 08.5.9]

제7조(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08.5.9>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08.5.9>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06.12.29, 08.5.9, 12. 12. 2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08.5.9, 12. 12. 24>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08.5.9, 12. 12. 24., 21.6.17.>

②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1.6.17.>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③ 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08.5.9], <개정 12. 12. 2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8.5.9>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8.5.9, 12. 12. 24>

② 제9조 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 19.7.1.>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 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08.5.9, 16.9.13.>

④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8.5.9>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 에 따라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개정 08.5.9>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개정 08.5.9>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자 <개정 08.5.9>

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개정 08.5.9, 12. 12. 2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08.5.9>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책임청소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구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5.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8.5.9>

⑤ 구청장은 같은 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에 따라 산출조정 검사된 예산범위에서 구청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5.9, 12. 12. 24>

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1.6.17.>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18.12.20.>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08.5.9, 12. 12. 24>

③ 〔전문개정 06.12.29〕<삭제 08.5.9>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7.1.,21.6.17.>

② 종량제 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8.9.16., 21.6.17.>

③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08.5.9, 12. 12. 24, 19.7.1., 21.6.17.>

〔전문개정 06.12.29〕[제목개정 21.6.17.]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1.6.17.>

②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 봉투 전면에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1.6.17.>

③ 제13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8.5.9, 08.9.16., 21.6.17.>

④ 종량제 봉투의 규격.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08.5.9.,21.6.17.>

[제목개정 21.6.17.]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06.12.29, 12. 12. 24. 21.6.1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량제 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6.12.29. 21.6.17.>

[제목개정 21.6.17.]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5.9, 12. 12. 24>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08.5.9. 21.6.17.>

2.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봉투제작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08.5.9.21.6.17.>

3. <삭제 13. 11. 13>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수거 전 폐기물 배출업자가 지급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08.5.9>

5. <삭제 19.7.1.>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08.5.9, 19.7.1.>

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12. 24. 21.6.17.>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종량제 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종량제 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1.6.17.>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1.6.17.>

[제목개정 21.6.17.]

제18조(종량제 봉투 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60리터 기준량의 종량제 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8.5.9. 21.6.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08.5.9, 12. 12. 24, 15.12.17.>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08.5.9>

[제목개정 21.6.17.]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5.9. 21.6.17.>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1.6.17.>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 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08.5.9>

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5.9. 21.6.17.>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개정 08.5.9>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개정 12. 12. 24>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8.5.9>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08.5.9. 21.6.17.>

2. 제16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 <개정 08.5.9>

3.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08.5.9>

4. 제19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없이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개정 08.5.9., 21.6.17.>

5. 위조·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개정 12. 12. 24., 21.6.17.>

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12.29., 21.6.17.>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관계 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개정 06.12.29, 12. 12. 24., 21.6.17.>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 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개정 06.12.29, 08.5.9., 21.6.17.>

1. 100,000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경우 10,000원 상당 <개정 18.12.20.>

2. 100,000원 초과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의 10퍼센트 상당 [전부개정 08.5.9]<개정 18.12.20.>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2건 또는 연 1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08.5.9>, <개정 12. 12. 24.,18.12.20.>

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08.5.9>

③ <신설 06.12.29> <삭제 08.5.9>

제24조(준용)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면개정 16.9.13.]

제25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별.마을별(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표 7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지원이나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격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유통 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0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2·12·24>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11·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판매·사용기한은 재고 소진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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