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60호, 2021.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9. 29., 2019. 1. 3.>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가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 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③ 시장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신설 2019. 1. 3.>

④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

⑤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⑥ 제2조 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⑦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2009. 4. 22.]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본조신설 2009. 9. 29.]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9.>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8.>

[전문개정 2009. 4. 22.]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 시장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7. 18.>

[제목개정 2011. 7. 28.]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삭제 <2011. 7. 28.>

[전문개정 2009. 4. 22.]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전문개정 2009. 4. 22.]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전문개정 2009. 4. 22.]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3.]

제11조(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③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9., 2012. 3. 15.>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5.>

⑤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5.>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1. 7. 28.]

제12조(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1. 7.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시스템등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중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3.>

④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공자전거의 도난·분실·파손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6.>

⑤ 그 밖에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3., 2020. 3. 26.>

[본조신설 2011. 9. 29.]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3. 28., 2019. 9. 26., 2021. 7. 20.>

1. 「청소년 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 중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제13조제6항 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다만,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8.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감면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7호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범위에서 한다. <개정 2019. 9. 26.>

[본조신설 2019. 1. 3.]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4.>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6., 2021. 7.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6.>

④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20. 3. 26.>

⑤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5., 2020. 3. 26.>

⑥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20. 3. 26.]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5.>

[전문개정 2009. 4. 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6.]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날 기념주간) 영 제2조의3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의 날인 매년 4월 22일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의 중요성 홍보 및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전문개정 2012. 3. 15.]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부칙 <제4535호,200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0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200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8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3호,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9호,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5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8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4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6호,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2020.12.31>

부칙 <제7389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1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5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6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0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0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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