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세 조례

[시행 2021. 6.16.]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567호, 2021. 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4. 11.>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삭제, 2018. 4. 11.>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16.>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2021. 6. 16.>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2021. 6. 16.>

② <삭제, 2018. 4. 11.>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8. 4. 11.>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전부 개정, 2015. 7. 24.]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 7. 24.>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합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3. 7. 25.]

제14조(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25.>

[제목개정 2013. 7. 25.], <개정 2018. 4. 11.>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 2018. 4. 11.>

제16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2018. 4. 11.>

제1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2018. 4. 11.>

제18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2018. 4. 11.>

제19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삭제, 2018. 4. 11.>

제20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삭제, 2018. 4. 11.>

제21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삭제, 2018. 4. 11.>

제22조(납세관리인 지정) <삭제, 2018. 4. 11.>

제23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제24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삭제, 2018. 4.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 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1252호, 1994.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 1995.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302호, 199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를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326호, 1997.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 1999.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8호, 2000.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요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한한 금액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27호, 2001.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3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호, 2003.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호, 2004.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호, 2005.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5절의 제45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신고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16호, 2006.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같은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93호, 2008.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5. 11.>

부칙 <제1894호, 2010.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6호, 2010.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6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9호, 2013.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9호, 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7호, 2021.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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