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공기업업무 담당과장
2. 수입원 : 수입업무팀장
3.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팀장
5.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7. 분임자산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이 대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지급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 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 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며,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 별지 제1호 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 별지 제2호 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 별지 제3호 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 별지 제4호 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 별지 제5호 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 별지 제10호 서식 "
나. 유가증권 수요·공급부 " 별지 제11호 서식 "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 별지 제12호 서식 "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③ 장부가 앞면에 오기 되었거나 빈칸일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고침 하여야 한다.
⑤ 고침 부분에는 반드시 고침 글자를 날인하여야 한다.
⑥ 고침 부분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 수입기록부와 자금 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두 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옮겨 적어 마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외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이 필요한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전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을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 수지 실적과 향후 2개월 간의 자금 수요·공급 계획을 자금예산표 " 별지 제17호 서식 "으로 작성하고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예산 집행계획을 근거로 세출예산배정서 " 별지 제18호 서식 "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초의 예산배정계획 수립 전에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배정계획 수립 전에 배정할 수 있다.
1. 여비
2. 일상경비
3. 법정경비
4. 그 밖의 필수경비
1. 1건당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의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등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기업출납원은 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 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 별지 제25호 서식 "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 별지 제27호 서식 "을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 " 별지 제28호 서식 "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며,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이후 전기손익 수정 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채무확정 시 물품검수조서 " 별지 제29호 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 별지 제30호 서식 "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 별지 제31호 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할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 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 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서 재고 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 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대해서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임 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 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임 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고침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고침부분의 왼쪽 여백에 고침하였다는 것과 고침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잘못쓰이거나, 망가진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금이 발생된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송금 납입통지서를 붙임 하며, 이를 영수인에 대신한다.
〔제목개정 2015·2·2〕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 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 별지 제43호 서식 "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명세를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합침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따른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적고 날인하며,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가입인)에게 지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이 남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임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 별지 제44호 서식 "과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붙임 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이나 그 밖에 사업소 등의 장,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 " 별지 제46호 서식 "
2. 세입금내역장 " 별지 제48호 서식 "
3. 세출금내역장 " 별지 제49호 서식 "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 별지 제50호 서식 "
5. 유가증권 수요·공급부 " 별지 제11호 서식 "
6. 자금운용내역장 " 별지 제51호 서식 "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 " 별지 제47호 서식 "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요·공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이나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완료통지서 " 별지 제52호 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망가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고침으로서 고침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이나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요·공급계획에 따라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한 현품카드나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매를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과장
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한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리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한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재고조사표 " 별지 제57호 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제 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임 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나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손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10.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자에게 법 제48조 에 따라 변상 처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63조 규정을 따른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자의 변상에 대한 비용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고침산부 " 별지 제59호 서식 "을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 " 별지 제62호 서식 "을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바로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에 따르며,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를 붙임 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제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제조사보고서 " 별지 제63호 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제 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11호 서식 "을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이나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따른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에 따른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과거 실적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또는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부와 전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에 대하여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9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전산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68조, 제69조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43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제51조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하며, 별지 제27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별지 제28호서식 과오납금반환통지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며, 별지 제31호서식 지출결의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별지 제32호서식 급여지출결의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며, 별지 제33호서식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별지 제34호서식 여비지출결의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며, 별지 제35호서식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별지 제36호서식 운반지출결의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며, 별지 제49호서식 세출금내역장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별지 제52호서식 지급완료통지서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4조 및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 제3호 중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4조 및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제3호 중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