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1. 7.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6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 제19조의8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 제30조의3제6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회계"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에 따라 설치한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회계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공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 02. 17.>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전 학교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05. 15.>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제9조 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10. 02. 17.>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제10조(예산편성지침)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전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전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2015. 05. 15.,2017. 12. 19.>

②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02. 17.> <개정 2021. 7. 1.>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2013. 01. 15.,2015. 05. 15.>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15.>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 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0. 03. 15.,2013. 01. 15.,2015. 05. 15.>

④ 학교의 장은 예산 편성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02. 17.>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 02. 17.,2015. 05. 15.>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02. 17.>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2015. 05. 15., 2021. 7. 1.>

제14조(예산안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2015. 05. 15.>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 02. 17.>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02. 17., 2021.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2021. 7. 1.>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02. 17.,2015. 05.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05. 15.>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목간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2021. 7. 1.>

② 제17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 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사용계획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

제21조(예산결산의 심의) ① 학교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0. 02. 17.,2013. 01. 15.>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2020. 4. 7.>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02. 1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관할 초·중등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2. 03. 15.>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5.>

②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다만,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활동비, 급식비 등은 사업종료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 03. 15., 2020. 4. 7.>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1조 에 따른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 에 따라 학교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개정 2010. 02. 17.,2013. 01. 15.>

②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 02. 17., 2013. 01. 15., 2021. 7. 1.>

제27조(물품매각대금) 물품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6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제28조(그 밖의 수입)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기타행정활동수입,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자체 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2013. 01. 15.>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1.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2. 제증명수수료(단, 보관액이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1. 삭제 <2021. 7. 1.>

2. 삭제 <2021. 7. 1.>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0. 02. 17.>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10. 02. 17.>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 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품의하되,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0만원이하의 경비는 해당 사업 담당자 1인으로 하여금 전결할 수 있다. <신설 2012. 03. 15.> <개정 2015. 05.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15.,2012. 05. 15.,2017. 3. 1.>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5.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용역계약

6. 시급 또는 일급 단가를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비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0. 02. 17.>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⑤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

⑥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 ∼4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05. 15.> <개정 2021. 7. 1.>

②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③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8호의4서식 의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50조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01. 15.,2015. 05. 15.>

⑤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3. 15.>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회계관계 법령에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 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02. 17.,2015. 05. 15.>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5. 15.>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

3. 여비, 운영수당, 제38조 에 따른 개산급 <개정 2010. 02. 17.,2013. 01. 15.>

제36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금출납부 등재순서에 맞추어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15.>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05. 15.>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10. 02. 17.>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15.,2016. 3. 7., 2020. 4. 7., 2021. 7. 1.>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정한다)

2.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관련 사업 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활동 사업 등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만, 이 경우 학교명의 다수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0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개정 2010. 02. 17.,2012. 03. 15.>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③ 출납원은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03. 15.>

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학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03. 15.,2017. 12. 19.>

② 출납원과 제39조 제2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2013. 01. 15., 2021. 7. 1.>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0. 02. 17.,2012. 03. 15.>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게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자동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5. 15., 2021. 7. 1.>

1.학교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 의 징수부

2.출납원 : 별지 제10호 서식 의 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 서식 의 지출부

제48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47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5. 15.>

제49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7.>

제50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② 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7.>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에 따르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0. 02. 17., 2012. 03. 15.>

제52조(예산ㆍ결산 등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적용 및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 03. 15.,2017. 12. 19.,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부칙 <제354호,2007.02.0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달된 2007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본다.

부칙 <제426호,2010.0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시달된 2010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이 규칙 제10조에 따라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본다.

② 제21조의 2 개정 규정은 201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8호,201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03.15>

부칙 <제528호, 2015.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16.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17.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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