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제1호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4. 「지하수법」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 규칙 제23조 및 별표 7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 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 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16. 11. 14.〉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5. 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개정 2016. 11. 14.〉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개정 2016. 11. 14.〉※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11. 14.〉
6. 삭제 <2019. 5. 1.>
②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9. 5. 1.>
1. 통보시기 :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인허가 당시 단위단가 개산금액으로 통보한다.
2. 부과시기 및 금액산정
가. 부과시기는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재부과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에 부과한다.
다. 영업신고·등록 등 개별법에 의한 즉시민원 처리의 경우에는 신고·등록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라. 납부고지서는 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3. 납부기한
가.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까지로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사용승인(준공검사)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 수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0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1.>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 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1.>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것.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④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제18조제2항 을 따르며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1., 2021. 6. 4.>
②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시설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정한 오수·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1.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위탁과 도로청소용 진공 흡입차량 위탁, 공중화장실 위탁 등의 주선
2.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의 지원
3.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알선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삭제 <2021. 6. 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지정한 자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 6.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6. 4.>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1. 공공하수도 사용료 : 3년
2. 제1호 이외의 미납된 징수금 : 5년
3. 과오납된 징수금 : 5년
[본조신설 2021. 6. 4.]
[제26조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시점은 2014년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2015년과 2016년 이후의 경우 2014년에 적용한 달과 같은 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4조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시점은 2017년 7월분부터 적용하고, 2018년부터 2021년 이후까지의 경우 2017년 적용한 달과 같은 달부터 적용한다.부칙<조례 제1656호, 201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은 2021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이전에 부과된 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