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애니메이션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1.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
4.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1명,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업무 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산업 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8. 5. 4.>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 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⑪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사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⑬까지 생략
⑭「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부터<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