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마을의 주민대표 6명 이상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속하는 시의회의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
②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9. 10)
③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15. 9. 10)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9. 10)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9. 10)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신설 2016. 10. 31)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신설 2018. 11. 12.)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 9. 10)
1. 직접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 영향권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 9. 10)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6.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2.)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2.)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 11. 12.)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폐기물 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재활용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20)(개정 2021. 3. 10.)
3. 기금운용 수익금
4. 법 제8조 에 따른 가산금(신설 2015. 9. 10)
1. 제7조 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2.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10)(개정 2016. 10. 31)(개정 2018. 11. 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소관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업무소관 과장
2. 해당시설 주변지역의 읍·면·동장
3. 해당시설 주변지역의 시의원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개정 2015. 9. 10)
4. 환경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1. 12.)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9. 1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