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 6.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477호, 2021.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은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10)(개정 2016. 10. 31)(개정 2018. 11. 12.)

1.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마을의 주민대표 6명 이상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속하는 시의회의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

②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9. 10)

③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15. 9. 10)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9. 10)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9. 10)

제4조(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제3조 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 신설 2015. 9. 10)(개정 2018. 11. 12.)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신설 2016. 10. 31)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신설 2018. 11. 12.)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12.)

제5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 9. 10)

1. 직접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 영향권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 9. 10)

제6조(이주대책) 제5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해서는 법 제18조 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12.)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6.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2.)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2.)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 11. 12.)

제8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폐기물 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재활용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20)(개정 2021. 3. 10.)

3. 기금운용 수익금

4. 법 제8조 에 따른 가산금(신설 2015. 9. 10)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2.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11조(기금의 운영ㆍ관리)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ㆍ보고)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10)(개정 2016. 10. 31)(개정 2018. 11. 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소관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업무소관 과장

2. 해당시설 주변지역의 읍·면·동장

3. 해당시설 주변지역의 시의원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개정 2015. 9. 10)

4. 환경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1. 12.)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9. 10)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 9.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78호,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5.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9호, 2018.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 9. 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67호, 2021.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 6.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