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4.30.]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576호, 2021.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1.>

1.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2.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3.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5.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6.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7.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송파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신설 2019. 7. 1.>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재정업무 소관국장 <개정 2011. 1. 1., 2014. 11. 20., 2019. 7. 1.>

2.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개정 2014. 11. 20., 2018. 12. 31., 2019. 7. 1.>

3. 대표이사

4. 삭 제 <2021. 4. 30.> <개정 2019. 7. 1.>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제5조제2항 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고자 하거나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업무계획 등)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보고ㆍ검사ㆍ감사) 구청장이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검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2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7. 1.]

제23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7. 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 2014. 11.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복지문화국장”을“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460호, 201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90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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