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2.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3.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5.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6.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7.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송파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신설 2019. 7. 1.>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재정업무 소관국장 <개정 2011. 1. 1., 2014. 11. 20., 2019. 7. 1.>
2.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개정 2014. 11. 20., 2018. 12. 31., 2019. 7. 1.>
3. 대표이사
4. 삭 제 <2021. 4. 30.> <개정 2019. 7. 1.>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제5조제2항 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복지문화국장”을“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